효능여부를 둘러싸고 1년4개월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염색공단폐수처리용BA제(통성 혐기성균 처리용 종균제)가 엉터리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교림부장판사)는 19일 대구염색공단(이사장 함정웅)이 은성엔지니어링(대표 문상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A제의 납품경위 제조공정 성분 실제효과 등을 분석해본 결과 폐수처리에 별다른 효능이 없는 제품을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염색폐수에 포함돼 있는 난분해성물질인 PVA PPA PEG등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촉매제가 필요하다며 BA제를 공급해 왔으나분석결과 성분이 쌀겨 사료 우유 등에 불과한 데다 극히 미미하게 포함돼 있는 생균들도 이들 물질들을 분해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인 일반세균에 불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염색폐수에는 미생물의 영양원인 탄수화물과 유기물이 다량 함유돼 있어 영양제의 공급이 필요없다]며 그러나 [원고회사가 수질과를 두고약품 분석등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 효능을 판단해 내지 못해 0.9%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13억8천여만원중 1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성엔지니어링은 지난88년1월 염색공단측과 1일 폐수 7만t을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각각 1백20ppm이하로 처리키로 하고88억원의 폐수처리장 증개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었다.
한편 염색공단측은 엉터리처리제투입으로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그동안 1백30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물었으며 공단대표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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