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에서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가장 심한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에 의하면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곳이 모두 2백72건에 6백60만평으로 전체 도시계획 시설 면적 2천3백82만평의 27.7%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의 미집행률 평균8%에 비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도시계획집행의 무계획성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드러난 것.
특히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구역 중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고시로 시설결정된 이후 56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곳도 4군데 9천평이나 돼 대구시가 타시도에 비해 도시계획 변경등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또한 최근 도시계획이 변경됐으나 당초 결정을 해제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사례도 있어 해당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중 동촌.수성유원지등은 예산 문제등으로 사실상 단시일내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도 사유재산권만 규제, 20여년간 이 지역 8백여세대 주민들의 민원이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집행하려면 총7조4천4백95억원의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에도 2조2백2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며 연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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