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신고자 협박.금품 갈취 7년 괴롭히다 잡혀

입력 1994-10-15 00:00:00

증인보복살인사건으로 증인보호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7년간 협박해온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중부경찰서는 15일 주거가 일정치않은 이영근씨(35)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14일 오후6시40분쯤 대구시 중구 교동 모양복점에서 7년전 VTR한대를 훔친 것을 경찰에 신고한 의류가게점 주인 김모씨(41)에게 [경찰신고때문에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협박, 20만원을 뜯는등 지난7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43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이씨는 또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김씨에게 십여차례의 협박편지를 보내 내의양말등을 건네받는등 김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이씨는 절도등 전과11범으로 지난87년6월 훔친 VTR을 김씨에게 팔려다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에 보호감호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7월23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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