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조정관세 연장을

입력 1994-10-14 08:00:00

중국및 북한의 저가품 면장갑이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장갑공업협동조합은 14일 면장갑제품의 조정관세부과기간을 연장해줄것을 상공부에 건의했다.조합은 지난해 조정관세가 60%이던것이 올들어 40%로 낮춰진데 이어 95년부터는 더욱 낮춰질것이 예상된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건의하고 국내 장갑조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기간을 1-2년 더 연장해줄것을 건의한 것이다.올들어 조정관세가 대폭 낮춰진 이후 중국산및 북한산 면제품 장갑이 한켤레에 1백50원-2백원의 가격대를 형성하며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 국내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국산제품은 2백50원이상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3백50여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사이 대부분 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