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제한-{관세}철회 합의

입력 1994-10-14 08:00:00

액체가성소다 수입품에 대한 덤핑관세부과를 두고 제소로까지 번졌던 화학업계와 염색업계의 대립이 상공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11일 가성소다 생산업체인 한양등 화학업계와수입종합상사및 염색업계등 3자대표와 회동, 수입업자가 중국으로부터 연간수입품을 5만t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화학업계가 제소한 수입품덤핑관세부과 신청을 철회하기로 유도,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생산업자들은 수입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성소다를 국내 염색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염색업체도 가격조건에 따라 거래선을 수시로바꾸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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