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양도세 탈세 1천8백만원 수뢰확인

입력 1994-10-14 00:00:00

속보=세무서와 법원등기계 직원의 양도소득세 탈세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안동지청 수사과는 13일 전안동세무서 직원 송준구씨(43)가 서모, 박모씨등당시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누락시켜주는 조건으로 1천8백여만원의 뇌물을받아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또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기계 직원 황모씨(43)가 누락납세자들의 등기접수부 기록을 일부 고친 사실도 밝혀내고 세무공무원과의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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