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웃돕기 성금을 연말연시 언론사를 통한 자발적인 기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구시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연중 상설창구를 개설하고 모금경쟁까지 벌여 성금 기탁자및 업체로부터 강제성 모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92년 6월 정부가 밝힌 이웃돕기 추진 계힉에 의하면 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은 12월1일부터 2개월간 연말연시이며 언론기관을 통한 자발적인 모금만 받게돼 있다.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선 준조세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발적인 기탁금도접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의 내무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92년도 전체 모금액 18억여원중 80%인 15억여원을 본청및 각구청 동사무소에서 접수했으며 창구별 모금경쟁까지 벌여 38개 업체가 2-3개 기관에 이중으로 성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대구시는 이 성금 일부를 불우시설 지원금등으로 전용, 감사원으로부터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성금지원의 구청별 배정에서 모금실적에 비례해 배분한것은 성금액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모금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성금 지원후 수혜자측의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성금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일부 기업체의 성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접수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성금의 모금.배분.집행을 96년까지 민간단체 협의회측에 완전히 이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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