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조정을 위해 주세등과 같이 세원분포가 고르고 지방세성격이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방침이다.최형우내무장관은 13일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세원의 개발및 과표현실화 그리고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등을 통해 지방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세성격이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형조정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부세액을 자치단체가 예측할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법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