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행정}...알권리 충족

입력 1994-10-13 12:36:00

96년부터 행정부를 비롯, 입법.사법부.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등이 지니고있는 정보들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된다.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시안을 확정, 다음달공청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후 내년도 국회에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해 임시운영돼온 국민의 정보요구권은 정식법령상의 권리로 보호 받게 됐으며 {유리행정}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따른 {정책실명제}로서의 반석을 놓았다는 의미가부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시안은 기존의 지침과 크게 4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지침은 공개대상문서범위를 92-93년분으로 제한했지만 시안은 시간의 제한을두지않았다.

둘째로 지침에는 없던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를 마련했다.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정보공개위원회에 불복심사청구.행정소송제기등 3가지절차중청구인이 원하는대로 선택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로는 지침은 외국인을 공개청구권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시안은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르도록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침의 내용중 {행정의 공정, 원활한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시안에 따르면 청구대상정보는 일반문서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열거한 9가지 비공개대상도 아직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보접근이 거부될 경우 제소할 수 있는 기관중의 하나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객관성있는 인사로 구성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토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김중양총무처능률국장은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같은 수로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토록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첫번째로 이 법안을 입법화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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