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릉-책임보험 행정착오로 차주피해

입력 1994-10-13 08:00:00

책임보험료를 불입했으나 금릉군 당국의 행정착오로 미불입 차량으로 분류,차주들이 경찰에 무더기 형사고발된후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빚고 있다.금릉군은 지난 5, 7일 양일간 차주 29명에 대해 기간내 책임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군이 고발한 차주 29명 가운데 4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결과 4명 모두 *폐차말소 *기가입*양도등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피해자들은 "행정사무착오로 그동안 시간낭비와 정신적 피해가 많았다"며 사무착오를 일으킨 군행정을 비난했다.

경북6라6773호 승합차 소유주인 박모씨(27.여)는 지난 3월28일 책임보험료를불입했는데도 군이 확인을 않고 고발했으며 이미 지난해 4월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아넘긴 도모씨(47)도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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