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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와 달리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입주자들에게 이에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12일 배모씨등 대구시 수성구지산동 한라자연맨션입주자 5명이 건축주인 (주)한라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2백5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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