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녹지 토지분할 법규미비

입력 1994-10-13 00:00:00

녹지지역안에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동시.군은 녹지지역안에서 토지분할을 하고자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등을 받지아니한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허가사항 범위가 제정되지않아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내 지주들은 분할허가를 받지못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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