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안에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동시.군은 녹지지역안에서 토지분할을 하고자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등을 받지아니한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허가사항 범위가 제정되지않아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내 지주들은 분할허가를 받지못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지지역안에 토지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동시.군은 녹지지역안에서 토지분할을 하고자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등을 받지아니한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분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허가사항 범위가 제정되지않아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내 지주들은 분할허가를 받지못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