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원 뇌물도 1억원받아

입력 1994-10-12 08:00:00

속보=등기소와 세무서의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수사과는 12일 달아난대구세무서 세무직8급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해주겠다며 뇌물1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뇌물이 거액이라는 점을 중시 상납 또는 다른 부서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90년12월 이씨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대지4백여평의 빌딩을7억2천만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2억8천만원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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