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들 3회이상 연임금지

입력 1994-10-08 12:42:00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 6월 선출되는 민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 광역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당정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2년을 넘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역기관장및공무원과 지역토호세력간의 유착과 구조적 비리가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8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외국의 예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있고 세습화할 우려가 제기되는등 폐단을 없애기위해 임기를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맞추기 위해 내년에 선출되는 단체장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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