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도둑 일부지역 국한된 아니다"

입력 1994-10-08 08:00:00

인천과 부산에 이어 경북도내에서도 교육공무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횡령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세행정의 구조적 맹점이 {갑근세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세무비리를 조장, 세정의 원천적 허점을 드러냈다.원천징수의무자(대부분 기관의 장)가 직원들의 봉급에서 일괄우선공제했다납부하는 갑근세의 징수제도는 [세무서가 공무원이라는 납세자신분을 믿고 징수세액과 납입세액을 대조 확인하지 않은데서 세금착복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장이다.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세금착복등 이와 유사한 비리가 터졌을때 착복한 세금을 추징하고 기관자체에서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해 왔던것이 관례였다]고 털어놓고 [피해자가 납세자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이유때문에 세금을 착복해도 죄의식이 없었고 기관에서 관대하게 처분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결국 갑근세 횡령은 경북교육청에만 국한된것도 아니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해 일괄대리수납하는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이미 빚어졌거나 앞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경북도내 구미, 군위, 예천에서의 갑근세 횡령사건은 갑근세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세액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데다 세무서가 원천징수한 세액과 납부세액을 대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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