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현황 신고접수않고 늑장

입력 1994-10-08 00:00:00

새로 마련한 신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을 당국에 신고토록의무화됐으나 시한을 한달 앞둔 지금까지 담당부서간 이견으로 접수를 받지못하고 있어 해당 시민만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다.지난 8월9일 시행된 지하수법은 이미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다음달 8일까지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구에 신고토록하고 있으나 대구시내3천5백여개 대상자중 현재까지 신고접수를 마친 사례는 거의 없다.이는 신고시 갖춰야하는 {오염방지조치 인정서}발급조건을 두고 법시행을 주관하는 건설과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있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인정서발급 권한이 있는 보건소는 [수질검사결과도 첨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정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오염방지조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확인과 지하수가 농업.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난달 13일 건설부로부터 교육받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고접수는 지하수 개발현황을 파악해 사후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오염방지를 위한 최소한의조치가 있으면 인정서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 환경오염관리공단 등 대구시내 연구기관의 수질검사능력은 최고 1일 40여건 미만인 것으로 밝혀져 인정서발급에 수질검사가 필요하게되면 상당수 지하수 이용자가 기한내 신고를 못마치게돼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된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 이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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