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인수함으로써 {한국방위의홀로서기} 전기가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6일 미국 워싱턴 소재 국방부에서제1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오는 12월1일부터 평시작통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데 서명했다. 이는 이승만전대통령이 50년 7월 우리의 작통권을 유엔에 이양한후 44년만에 되찾은 것으로 명실공히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을확보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군지휘 체계를 확립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지금까지는 수방사&특전사&2군을 제외한 모든 전방부대의 이동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했고 전&평시를 막론하고 연합사에서 작전을 통제해 왔다. 이번 한미 양국의 협의로 12월1일부터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경계임무&초계활동.부대이동등 전력운용및 작전활동을 관장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89년 11월 넌-워너 수정안(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미의회에서 통과되자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주도 주한미군지원}이란 역할조정안을 세우고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임무를 하나 둘씩 인수해 왔다. 91년 3월엔 판문점 군사정전위의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했고 91년 10월엔미2사단이 담당하던 판문점내 경계구역을 인수했다. 또 92년 7월1일엔 한미야전군사령부를 해체했으며 92년12월1일에는 한미연합사 지상군구성 사령관에한국군장성을 임명하는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따라 한미양국은 9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시기를 94년으로 잡고 여러가지 조치와 준비를 서둘러 왔으나 아직은 한국군이 {홀로서기}에 이어 {홀로걷기}를 할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다.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갖기 위해서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개구쟁이로 독립하듯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위기관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독자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력을 배치하는등 실질적인 전투능력이 있어야 작전통제권이 빛을 발할수 있는데 한국군은 여러면에서 미숙하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우선 적의 정보에 어둡고 전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기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대규모 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많아 이번 작통권도 제한적으로 이뤄질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기능은 여전히 한미연합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전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평시의 작전통제권도 자연히 전시쪽으로 귀속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는 정보기능을 연합사가 쥐고 있는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은 연합사의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한국군은{평시작통권}을 인수했다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크게 성장했음을 과시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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