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50%이상 의무화

입력 1994-10-04 08:00:00

최근 은행감독원이 은행부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자산 건전화를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강화, 시중은행들의 경우 주식매매이익, 수수료 수익등 영업수익은 호전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및 배당률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총여신의 2% 이상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됐으나 은행감독원은 은행경영건전화를 위해 올해 결산부터는 정상여신의 0.5%,요주의여신의 1%,고정여신의 20%,회수의문및 추정손실 여신의 1백%를 적립토록 했다.

이같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비율을 적용할 경우 조흥.제일.외환은행은 연말 결산시 50%이상, 한일은행은 65% 수준으로 올려야하며 후발시중은행인 대동.동남은행도 60-6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금융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업무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배당률 상향조정도 어려울 것이라며 순손비인정 비율을 현행보다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