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폐차.매매.개조 단속

입력 1994-10-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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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10월 한달동안 법령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무등록자동차, 불법 폐차행위, 무허가 매매, 정비등 자동차관리사업위반등을 집중 단속하여 무등록운행 자동차는 형사입건, 불법개조차량은사용정지등 강력히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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