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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0월 한달을 {불법어업 추방의 달}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로행위 *어획물 불법위판및 불법어구 소지 *표지판은폐및 미부착 행위등이 집중 단속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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