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용도변경 골프장 허가키로

입력 1994-10-03 00:00:00

경북도가 영일군 송라면일대에 대규모골프장조성을 허가해 주기위해 토지용도를 변경해줄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27일 도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항개발(주)(대표 전성만)이 영일군 송라면 상송리 산39의1일대 27만2천여평에 조성하려는 18홀규모의 골프장부지를 {타당성심의를 통과할 경우} 현 임야및 농지를 준도시지역(운동및 휴양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주기로 했다.포항개발은 27만2천평중 26만3천평은 산림보존지역, 8천여평은 경지지역으로묶여 골프장설치가 불가능하자 지난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었다.이와함께 포항개발측이 용지매입을 1백%마친상태에서 폐수처리장설치, 토사유출에 대비한 침사조설치등 민원발생우려가 없다는 정황을 들어 타당성심의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맹독성 농약사용에 따른 공해발생, 토사유출및 산사태위험이 있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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