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도 {제2사정}돌입

입력 1994-09-30 08:00:00

대구지검은 30일 대검의 {제2사정}지시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우범조직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1차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 세무등 특정분야에 대해특수부와 수사과의 수사 인력을 투입,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특히 세무분야의 경우 세금부과와 수납에서 인천 북구청과 같은 유형의 세금탈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관서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적인 추적수사에 나선다는 것.또 세무업무와 관련, 자체 징계 선에서 마무리된 최근 사건들을 분석, 담당공무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건설부조리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추적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일부 공무원들이 설계 불법변경, 불법시공등을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거나 정기적으로상납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와함께 검찰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다음주 중 합동회의를 갖고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등 공조 수사체제를 갖출 예정이다.또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 치안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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