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유적지 추진상황등 질의

입력 1994-09-29 00:00:00

국회보사위는 29일 오후1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대구지방보훈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이날 감사에서 민자당 송두호의원은 93년 국가보훈처감사지적사항및 조치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민자당 김한규의원은 이강년항일의병장 유적지성역화사업 추진현황과 대구지방보훈청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경일태극기달기운동 성과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박병익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국가보훈처감사에서 군인사망보상금 과다 또는과소지급, 무공수훈자및 생계곤란자 생활실태조사시 소득과소산정으로 인한생활등급하향조정, 취업알선과 관련한 사례금수수등 모두 34건이 지적됐다고보고했다.

박청장은 이와관련 관련직원 1명은 징계, 2명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사안이경미한 33명은 주의조치됐다고 밝히고 과다지급된 보상금 1백7만6천원은 회수하고 과소지급된 7백10만6천원은 추가지급했다고 밝혔다.또 건국훈장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경북출신 애국지사유적지는 단 한곳도 성역화돼 있지 않으며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강년선생유적지 성역화사업도 95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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