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해안보안림 불법훼손 극성

입력 1994-09-27 08:00:00

사원주택을 짓기위해 해안가의 10년-50년생 어부보안림해송 수백그루가 훼손되는가하면 해안가 곳곳에 각종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등 시.군통합을 앞두고행정누수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해안가와 바로 인접한 영일군 대보면 강사리 703의1일대 1천3백34평방미터위에는 최근 경북산업(주)이 사원용다가구주택 7세대를 짓기위해 수십년생 해송수백그루를 훼손하고 있다.

영일군은 이곳이 준농림지역이고 지목상 묘지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와함께 해송훼손을 묵인하고 있는데, 이곳은 사실상 훼손이 불가능한 어부보안림에 해당한다.

또 건축물이 사원주택용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실제로는 부회장 별장용으로알려져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외에도 영일만해안가일대에는 최근들어 무허가 음식점등 각종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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