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표준거래단위 안지켜

입력 1994-09-27 00:00:00

농림수산부가 유통개선을 위해 농수산물표준거래단위를 축소조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재래시장과 백화점등에서는 종전 포장단위 그대로 쓰고 있다.상자채로 판매하는 마른멸치의 경우 1, 2, 3kg 단위로 포장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3kg 포장뿐이며, 오징어도 10마리를 한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마리를 한축으로 묶어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표준거래단위는 수산물의 경우 30품목에 적용되며, 농산물과 곡류는 쌀 참깨땅콩 포도등 55개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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