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감사원의 암행감사 홍역을 겪었던 세무당국에 또다시 감사 한파가불어닥쳤다.인천 북구청의 지방세 세무비리사건이 몰고온 충격이 국세등 세정 전반에대한 특감으로 번지면서 대구지방국세청도 사정권에 든 때문이다.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26일부터 영주세무서의 감사가 시작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3개 기동감찰반이 시.구청과 정부투자기관등을 상대로 활동중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등 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이번 특감에서 혐의를받는 부문은 근로소득세 문제.
근로소득세는 경리담당자가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월급에서 공제해 금융기관에 일괄 납부하는데 담당 세무공무원과 짜고 납부할 세액규모를 작게한뒤차액을 빼돌릴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공제당하는 근로자가 세법에 어두운 점을 이용, 경리담당자가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떼고 그 차액을 착복할수도 있다는 시각이다.일선 세무공무원들은 그러나 이에 대해 그럴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실제로는있을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있다.
전자의 경우 경리부서원 모두가 합심해야 가능한 일인데다 연간 근로소득세총액을 재무제표등과 크로스체크해보면 금방 드러난다는 것.또 근로자들이 세법을 모른다지만 세금 액수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동료나친구들과 세금을 비교하는 일도 많은만큼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해차액을 빼돌리는 일도 쉽지않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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