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화재 무방비

입력 1994-09-26 08:00:00

대구시내 상당수 노래연습장들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나 비상구 등 비상탈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들이 많아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은 바닥면적 50평방미터이상의 경우, 관람집회시설 무도유흥음식점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3층이상의 지상건물은 그층의 바닥면적이 4백평방미터이상일때만 비상탈출구나 직통계단을 만들도록돼있어 지상에 있고 1백-2백평방미터 규모인 대부분의 대구시내 노래연습장들이 비상탈출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시소방본부가 1천여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 탑뮤직노래방(남구 대명3동) 프린스노래방(남구 봉덕3동) 등 일부 노래방은 아예 비상구가 없었으며 코아노래방(달서구 두류3동) 앵콜노래방(달서구상인동)등은 비상구를 막고 방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었다.

또 88개소가 비상구나 피난계단 등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폐쇄해버려 비상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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