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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예방키 위해 앞으로 먼지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시는 우선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먼지 발생사업장 3백20개소를 대상으로 야적장및 공사장의 방진벽및 방진덮개적합여부 토사운반차의 적재물 덮개 야외이동시설의 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및 조치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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