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공무원 {검은유착}

입력 1994-09-24 08:00:00

인천 북구청 세금 착복사건 수사가 진전되면서 세무공무원들과 법무사사무소직원간의 검은 거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법무사들은 대부분 법원과 검찰에서 사무직으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자들로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법원제출용 소장작성과 등기대행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등기업무에 눈독을 들이는 실정이다.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할 경우 법무사들이 받는 금액은 가구당 소유권보존등기수수료 1만4천원과 소유권이전등록비 10만원등이며 1천가구 정도 아파트단지의 등기업무를 대행할 경우 1억원은 간단히 들어온다.

이 때문에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시영아파트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기업무를 맡기 위해 직.간접으로 관계 공무원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등록세를 담당하는 세무과 직원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알려져 있다.

설애자씨(39.여) 등 조광건법무사(71) 사무소 직원들이 은행 직인을 위조해8억8천만원의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인천시 북구 갈산동 H아파트 3백가구의등기업무를 대행한 부평 이모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승태씨(35)가 북구청 세무과 양인숙씨(29.여)로부터 가짜 등록세 영수증을 건네받아 등록비 7천만원을 챙긴뒤 양씨에게 4천2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2천8백만원을 가로챈 것등이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이들의 유착실태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는 더 있다.

조광건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김승현씨(31)는 경찰의 수사 착수 직후 북구청직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무과 직원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등록세가 잘못됐다]라는 짤막한 한마디를 던지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도피}를 암시하는 전화였던 것이다.

이 전화를 받은 김씨는 곧바로 퇴근해 종적을 감췄으며 바로 그날 이 사건의발단이된 양인숙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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