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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생활법률무료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내무과 행정계나 읍면 총무계 창구에 상담내용을 사전 접수하면되는데 유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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