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폐지를" 대구지법 대법에 건의

입력 1994-09-23 08:00:00

대구지방법원은 22일 법관회의를 열고 민법상의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전국 유림의 강력한 반대등 논란을 빚어온 이 조항의 폐지를 법관들이 결의,대법원에 건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이와함께 법상 친족범위를 최소한도로 축소토록 건의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토론을 통해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모계혈족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허용돼 이 주장이 합리적 근거를 잃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고유의 전통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고려시대까지 동성혼뿐 아니라 근친혼까지 성행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명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문헌기록이 있어 우리 고유전통으로 볼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주제발표에 나선 조룡식판사는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근친혼금지조항을 신설, 부모의 8촌이내 혈족간에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회의서 법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독판사재판소송가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심의 단독확대방안도 건의키로했으며 교통사건부 임대차사건부 등을 설치, 재판을 전문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백윤기부장판사는 [법학과교수가 변호를 맡을수 있도록하는 방안이검토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