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의 유해중금속 검출 논란이 일단락됐다.공업진흥청은 17일 엔젤녹즙기, 그린파워 등 17개 녹즙기 제조업체의 제품을수거, 검사한 결과 이들 녹즙기에서 짜낸 녹즙이 보사부가 정한 '식품 등의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른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공진청은 또 세계적으로 유해성에 관한 기준이 없는 니켈 및 크롬에 대한 보사부의 조사에서도 이들 녹즙이 모두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금속 시험에는 지난 7월 소비자연맹과 수도연구소가 적용한 중금속의음용수 수질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식품공전에 따른 청량음료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적용됐다.
공진청은 이에따라 지난 8월초 열린 경제기획원, 보사부 등 17개 관계기관회의에서 녹즙기 시험 기준으로 식품공전의 청량음료 중금속 기준치를 적용키로 한 결정을 중시, 앞으로 이를 녹즙기를 비롯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도 이번 검사 결과를 녹즙기에 대한 소비자분쟁의 피해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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