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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재홍 포항수협장(55)이 16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기)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20만원을선고받아 조합장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정씨는 12대 조합장 보궐선거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1월21일 구속돼 지난3월 열린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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