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대구시 동구 신천동)가 국군군의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퇴교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2월 군의학교에 입영했던 이씨는 지난4월4일 오후8시까지로된 외박 귀대 시간을 어기고 다음날 오후1시쯤 귀대했다가 근신1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퇴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