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대시간어긴 군의병 퇴교처분취소 판결

입력 1994-09-16 08:00:00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대구시 동구 신천동)가 국군군의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퇴교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2월 군의학교에 입영했던 이씨는 지난4월4일 오후8시까지로된 외박 귀대 시간을 어기고 다음날 오후1시쯤 귀대했다가 근신1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퇴교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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