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조사 교육.홍보의무"

입력 1994-09-15 08:00:00

비료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홍보하지않아 과다시비등으로 인해 농작물이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 줘야한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이 나왔다.소비자보호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불량 종자나 농약, 비료 사용후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농민들에게 국가가 배상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분쟁위원회(위원장 량현국)는 12일 포항시청에서 지방위원회를 열고 이종천씨(56.경북 상주군 낙동면 물량리)가 비료 제조회사인 동해기업(경기도 포천군)을 상대로 조정을 요청한 {증제 피혁시비로인한 배추피해배상}에 대해 심의, 비료회사는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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