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남성의 육아휴직

입력 1994-09-14 00:00:00

*[출산휴가를 갔다왔다고 사표를 쓰라니요? 임신 출산휴가는 법에도 있는 모성보호예요] [모성보호|말은 좋다. 집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보호해줄 것 아닙니까. 사표쓰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성주간행사} 첫날 공연한 촌극대사의일부다. *우리나라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 시행된것이 88년4월. 법시행6년이지났지만 조기정년, 결혼.임신.출산시 퇴직강요, 승진기회 박탈등 법에명시된남녀평등조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탈법이 법시행 이전보다더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 취업시에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 인사이동을빙자한한직배치, 정신적 육체적 부담가중등 방법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 정기국회에 여자를 대신해서 남자도 1년이내의 육아휴직이가능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상정해 95년부터 실시토록 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태아검진휴일제 도입, 여성이 육아휴직후 계속취업을 보장하는 기업주에게 장려금지급, 여성에게도 주택자금융자등 성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육아휴직제는 커녕 앞에서 언급한 여성평등조항이 기업체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상황에서 여성을 대신한 남성육아휴직이 가능할지. 남녀평등은 시대의 조류이고앞으로도 녀권신장은 계속돼야하지만 모성=육아라는자연법칙까지 깨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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