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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는 13일 교무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비공인박사에대해 취득경위, 집단행동 등과 각종 감사결과를 토대로 총장경고, 경징계,중징계 등 징계처분키로 하고 법인이사회에 이를 제청했다.대구대는 이와 함께 비공인 박사학위 취득자 16명 전원에 대해 13일부터 98년2월28일까지 대학원강의를 금지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지도교수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교내보직, 대외추천, 연구년제, 교내연구비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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