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릉-배수안전지역 도곡리 상수원구역 묶어

입력 1994-09-14 00:00:00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지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 말썽이 일고 있다.금릉군 지례면 도곡리 531의1 이상도씨(41)에 따르면 도곡리 지례농공단지앞국도3호선변에 있은 3백평(대지80평, 농지2백40평)에 식당을 짓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상수원보호지역이란 이유로 반려됐다는 것이다.이씨는 이곳에 식당신축시 오폐수는 기존배수구를 통해 상수원하류로 유출,지례상수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개인대지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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