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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는 금년11월부터 상주를 목적으로 북경시 행정구역에 전입해 들어오는사람들에게 1인당 최저 1만원(한화 약1백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의 전입비용을 물리기로 했다.지난9일 폐막된 북경시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인구증가율의 억제와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것이라고 시당국자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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