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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은상길판사는 9일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폐유를 하천으로방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환경관리주식회사대표 려환홍피고인(36)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했다.또 려피고인의 지시로 폐유를 무단방류한 이 회사 기술과장 김룡수피고인(35)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1년3월 집행유예2년, 관리부장 량종달피고인(36)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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