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개정}공청회**영유아보육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비 수혜자부담원칙에서 탈피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운영비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후3시 대구중구청강당에서 지역탁아소연합대구위원회와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지방자치연구소 경산지역발전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보육법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원웅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80만원이하인가정의 아동에게만 50%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보육시설운영에는 도움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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