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교림부장판사)는 7일 성모군(6.대구시 서구 비산동)등 4명이 대구시 서구 비산1동 M소아과원장 박상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의료사고라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사의 지배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성군은 지난 92년 9월7일 구토와 설사로 M소아과 간호보조원 김모씨로부터해열제등을 주사맞고 좌비골신경마비증세를 일으키자 소송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