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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오는 10월 10-14일까지 5일간 일반건설업 3개 업종과 특수건설업3개 업종 등 6개 업종에 대한 건설업면허신청을 접수하고 기술자와 자본금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20일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이번 건설업 면허발급은 올해부터 면허발급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바뀐후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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