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처벌강화

입력 1994-09-06 13:14:00

정부는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범칙금을 현행보다 최고 3배까지 올리는등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처벌법규의 강화만으로는 기초질서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감시단속활동을 보다 강화, 각급 기관의 감시단속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기존단속요원외에 대학생과 노인등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오후 청와대에서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을 비롯,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실무협의회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초질서위반사범 처벌법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범칙금 인상에 따른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규정된 범칙행위및 범칙금은 *휴지 담배꽁초버리기 2만5천원*노상방뇨 2만5천원 *음주소란 2만5천원 *새치기 2만5천원 *금연장소내 흡연1만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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