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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군의회 일부의원들이 포항시.영일군통합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1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이길생.박태식.황봉택.서종환씨등 의원4명과 일반인 5명등 총9명의 이름으로제출된 헌소청구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중 영일군을 폐지하는 부분과 같은조 제2항중 1항규정에 의해 폐지되는 영일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포항시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소청구취지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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