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조례 제정 중구의회임시회

입력 1994-09-03 08:00:00

중구의회는 3일 오전10시 제30회 임시회를 개회, 8일간의 회기동안 대구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등 5개 조례를 제.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승인하며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 5개부서의 구정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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