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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군의회 이병낙(57.흥해읍).권유형의원(45.죽장면)등 2명이 2일 영일군의장에게 사표를 제출, 수리됐다.이의원은 지난93년1월 사문서위조및 사기혐의로, 권의원은 93년9월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된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대법원에 상고, 조만간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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