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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에 영구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대지를 나대지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일 유모씨(53.대구시 남구대명동)가 대구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돼 있다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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