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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사 대표 집행유예 1년선고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4-09-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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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춘동부장판사)는 1일 주식회사 경북일보사 대표고홍석피고인(5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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