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림훼손 분묘조성 울산시의원 구속

입력 1994-09-02 00:00:00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1일 울산시의회 의원 한기찬씨(55.중구 연암동430)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7월 개발제한구역인 울산군 강동면 어물리 산152에 포클레인등 장비를 동원, 10년생 수목 수백그루를 벌채하고 호화분묘 2기를 만드는등 총1천6백평방미터를 훼손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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